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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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7/23 10:30] – [1. 검찰]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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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259: | 줄 259: | ||
- |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 ==== 2.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가. 통지 시기 === | === 가. 통지 시기 === | ||
줄 309: | 줄 309: |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 | 고소인에 대한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323: | 줄 330: | ||
+ | 실제 불송치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수사결과를 적으면 고소인으로서는 미치게 된다.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 ||
+ | ^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
+ | | {{: | ||
- |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 + | {{ : |
+ | |||
+ | ==== 3. 검사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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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 | |||
+ | == (1) 결정 결과 통지 == | ||
+ | |||
+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검사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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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불기소 이유 통지 == | ||
+ | |||
+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 | |||
+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 ||
+ |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 ||
+ | </ | ||
+ | |||
+ | 통상 한국인에게 교부하는 양식은 별지 제178호 서식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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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 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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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체적인 이유가 결여된 형편없는 불기소 이유서의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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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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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를 하면 피의자에게 그 처분의 취지를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만약 기소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므로 따로 검사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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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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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사실증명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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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2호 서식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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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 ||
+ | </ | ||
+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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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 결과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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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으로부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으면 반드시 이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송치했다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 ||
줄 349: | 줄 453: |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 | | {{: | + | | {{: |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
+ | |||
+ | ==== 2. 재수사 결정 이후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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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재수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면,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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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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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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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지키지 않고 통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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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 ||
=====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 | =====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32342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