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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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7/17 17:52] – [1. 검찰]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8/01 17:3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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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아예 직접 수사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도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준용하여 3개월마다 통지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아예 직접 수사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도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준용하여 3개월마다 통지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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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사건 배당 접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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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배당을 받았을 때, 검찰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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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95%> | ||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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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접수배당 알림] | ||
+ | 귀하와 관련하여 피의자 임00에 대한 사건은 2025. 07. 22 서울중앙지검 2025형제00000호(주임검사 김00)로 접수, 배당 되었습니다. | ||
+ | 상세한 사건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검찰청에서는 사건접수배당 외에도 사건처분결과, | ||
+ |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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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검찰청에서는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 ||
+ | 상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 ||
+ | (‘형사사법포털’접속→‘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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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 | ==== 2.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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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 ==== 2.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가. 통지 시기 === | === 가. 통지 시기 === | ||
줄 286: | 줄 309: |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 | 고소인에 대한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300: | 줄 330: | ||
+ | 실제 불송치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수사결과를 적으면 고소인으로서는 미치게 된다.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 ||
+ | ^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
+ | | {{: | ||
- |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 + | {{ : |
+ | |||
+ | ==== 3. 검사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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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고소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지 === | ||
+ | |||
+ | == (1) 결정 결과 통지 == | ||
+ | |||
+ | 검사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항).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검사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2) 불기소 이유 통지 == | ||
+ | |||
+ | 그런데 검사가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그 취지뿐이다.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 | ||
+ | |||
+ | 불기소 이유의 청구는 통상 [[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 ||
+ |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 ||
+ | </ | ||
+ | |||
+ | 통상 한국인에게 교부하는 양식은 별지 제178호 서식에 따른다. | ||
+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 서식 불기소 이유 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 ||
+ | |||
+ | ^ 구체적인 이유가 결여된 형편없는 불기소 이유서의 예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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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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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를 하면 피의자에게 그 처분의 취지를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만약 기소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므로 따로 검사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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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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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사실증명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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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2호 서식에 따른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 ||
+ | </ | ||
+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
+ | |||
+ | ==== 1.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 결과 통지 ==== | ||
+ | |||
+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으로부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으면 반드시 이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송치했다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 ||
줄 326: | 줄 453: |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 | | {{: | + | | {{: |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
+ | |||
+ | ==== 2. 재수사 결정 이후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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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재수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면,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
+ | </ | ||
+ | |||
+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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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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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지키지 않고 통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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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 ||
=====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 | =====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5274235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