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2 17:31] – 수사준칙상 통지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3 14:51] (현재) 이거니맨
줄 62: 줄 62: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가. 통지 시기 ===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WRAP>
 +
 +=== 나. 송치시 통지 방법 === 
 +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WRAP> 
 +
 +== (1) 고소인 등 송치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1.png?400|[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1}}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2.png?400|[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2}}  |
 +
 +== (2) 피의자 송치 등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1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1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
 +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참고인 중지만 해당한다. 피의자가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 
 +
 +
 +=== 라. 불송치시 통지방법 === 
 +
 +== (1) 피의자에대한 불송치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2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2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WRAP>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1.png?400|[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1}}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2.png?400|[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3753468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2 17:3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