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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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2 17:31] – 수사준칙상 통지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3 14: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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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 | === 가. 통지 시기 === | ||
+ |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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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나. 송치시 통지 방법 === | ||
+ | |||
+ |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 | ||
+ | |||
+ | == (1) 고소인 등 송치 통지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 | | {{: | ||
+ | |||
+ | == (2) 피의자 송치 등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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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불송치시 통지방법 === | ||
+ | |||
+ | == (1) 피의자에대한 불송치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
+ | |||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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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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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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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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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3753468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2 17:3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