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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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0 17:5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3 14: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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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 | =====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 | ||
- |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호아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력한 징계로 다스려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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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의 | + | ===== 수사진행상황 |
- |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버튼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 + | ==== 1. 검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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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대하여는 규정을 못찾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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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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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버튼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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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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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사결과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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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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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은 검사의 통제 없이도,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에 신음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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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결정(수사준칙 제51조), 검사단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수사준칙 제52조)을 하면 반드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 혹은 이송결정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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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 ||
+ |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 ||
+ |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
+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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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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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통지 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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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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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나. 송치시 통지 방법 === | ||
+ | |||
+ |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 | ||
+ | |||
+ | == (1) 고소인 등 송치 통지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 | | {{: | ||
+ | |||
+ | == (2) 피의자 송치 등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 ||
+ | |||
+ | |||
+ | === 라. 불송치시 통지방법 === | ||
+ | |||
+ | == (1) 피의자에대한 불송치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
+ | |||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 | | {{: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373635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0 17: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