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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관기피신청
수사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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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관기피신청 [2025/01/20 16:39] – 소속 수사부서장의 기피 신청 수용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관기피신청 [2025/01/20 17:54] (현재) – 회피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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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속 수사부서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이유 전달 == == (3) 소속 수사부서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이유 전달 ==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수용하면, 자연스레 기피가 이루어진다.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수용하면, 자연스레 기피가 이루어진다. 소속 수사부서장의 수용 여부는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빠르면 3일 이내에 수사관에 대한 기피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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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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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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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 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 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피를 신청한 신청인은 빠르면 7일 이내, 늦어도 10일 정도면 기피 여부에 대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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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 범죄수사규칙]]</wrap>\\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④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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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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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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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사실 또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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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7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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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사의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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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이 접수되어 수용여부가 결정된 시점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단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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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 범죄수사규칙]]</wrap>\\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⑨ 기피 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된 시점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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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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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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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이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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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2%80%EC%82%AC%EC%99%80%2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20%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20%EC%9D%BC%EB%B0%98%EC%A0%81%20%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chrClsCd=010201&mode=2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wrap>\\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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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무상 회피 신청서 등 서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회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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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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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하였듯, 검찰단계에서는 검사의 윤리강령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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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26787&efYd=0|검사윤리강령]]</wrap>\\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
 +②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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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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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 범죄수사규칙]]
 +</wrap>\\ 
 +**제12조(회피)** 소속 경찰관서장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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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관기피신청.17373587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0 16:3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