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6:5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8/01 13:54] (현재) – 이거니맨 | ||
---|---|---|---|
줄 256: | 줄 256: |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검사가 있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 |||
+ | == (1) 근거규정 == |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
줄 264: | 줄 266: | ||
[[https:// | [[https://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
- | </ | + | </ |
- | 통상 ' | +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 | ||
+ | |||
+ | |||
+ | |||
+ | == (2) 실제 == | ||
+ | |||
+ |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
+ | |||
+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 | ||
+ | |||
+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
{{: | {{: | ||
줄 273: | 줄 293: | ||
==== 2. 불기소 결정 ==== | ==== 2. 불기소 결정 ==== | ||
+ | |||
+ | ==== 가. 기록 반환 ==== | ||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송치이므로, | ||
+ | |||
+ | 이경우 검사는 다시 기록을 반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9조 제1항 제1호). | ||
+ | |||
+ | ==== 나. 불기소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539482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