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6:3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8/01 13:54] (현재) – 이거니맨 | ||
---|---|---|---|
줄 242: | 줄 242: | ||
==== 1. 재수사결정 ==== | ==== 1. 재수사결정 ==== | ||
+ | |||
+ | === 가. 재수사 결정 === |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
줄 252: | 줄 254: | ||
</ | </ | ||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나, 재수사 요청을 | +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 | |||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 ||
+ | |||
+ | == (1) 근거규정 == | ||
+ | |||
+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 ||
+ | </ | ||
+ | |||
+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 | | {{:소송실무: | ||
+ | | {{ : | ||
+ | |||
+ | |||
+ | |||
+ |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 | ||
+ | |||
+ | |||
+ | |||
+ | == (2) 실제 == | ||
+ | |||
+ |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
+ | |||
+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 | ||
+ | |||
+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2. 불기소 결정 ==== | ==== 2. 불기소 결정 ==== | ||
+ | |||
+ | ==== 가. 기록 반환 ==== | ||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송치이므로, | ||
+ | |||
+ | 이경우 검사는 다시 기록을 반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9조 제1항 제1호). | ||
+ | |||
+ | ==== 나. 불기소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5394743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