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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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3:1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8/01 13:54]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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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수사결정 ==== | ==== 1. 재수사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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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재수사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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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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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검사가 있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 | |||
+ | == (1) 근거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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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
+ | </ | ||
+ | |||
+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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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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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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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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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실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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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
+ | |||
+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 | ||
+ | |||
+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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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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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기소 결정 ==== | ==== 2. 불기소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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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기록 반환 ==== | ||
+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송치이므로, | ||
+ | |||
+ | 이경우 검사는 다시 기록을 반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9조 제1항 제1호). | ||
+ | |||
+ | ==== 나. 불기소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539355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