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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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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3:18] – 검찰사건사무규칙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8/01 13:54]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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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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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수사결정 ====  ==== 1. 재수사결정 ==== 
 +
 +=== 가. 재수사 결정 ===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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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WRAP>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검사가 있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1) 근거규정 ==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WRAP>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1호서식_재수사요청_사실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제161호)재수사요청사실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1호서식_재수사요청_사실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제161호)재수사요청사실 통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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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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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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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재수사'이지만 검찰은 관계상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했다고 통보한다. '보완수사'라는 뜻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로 수사종결을 끝낸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게끔 요청하는 것이므로 '재수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소송실무:형사:고소:재수사요청사실통보.png?400|재수사요청사실통보}}
 +
  
  
 ==== 2. 불기소 결정 ====  ==== 2. 불기소 결정 ==== 
 +
 +==== 가. 기록 반환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송치이므로, 검사는 검토 후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을 거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이경우 검사는 다시 기록을 반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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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불기소 통지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539355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