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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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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10 14:53] – [2. 주체]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10 15:5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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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고소권자|고소인]]의 고소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한받을 수 있다.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고소권자|고소인]]의 고소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한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삼각사기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기망자가 소를 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삼각사기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혐의 불송치되었다고 하자.  +로 삼각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 역시 행위의 객체로서 피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고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에 해당하여 불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다. 
- +
-이 경우 피기망자가 과연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권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피기망자를 고소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발인으로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다. 그런데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르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피기망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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