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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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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4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10 15:5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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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2023. 4.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666.html|정쟁 속 방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결국 위헌 심판대로]])). 그러나 좌익의 눈치를 강하게 보는 헌법재판소의 속성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대한 뭉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건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25. 6. 9.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말은 없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2023. 4.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666.html|정쟁 속 방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결국 위헌 심판대로]])). 그러나 좌익의 눈치를 강하게 보는 헌법재판소의 속성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대한 뭉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건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25. 6. 9.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말은 없다. 
  
 +=== 라.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 === 
  
-고소인이 형사송법 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건은 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다.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고소권자|고소인]]의 고적격이 문되는 경우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한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삼각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 역시 행위의 객체로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로 고소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해당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WRAP> 
  
 ==== 3. 제출처 ====  ==== 3.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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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 송치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 가. 사건 송치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WRAP> 
 +
 +=== 나. 통지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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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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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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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2024. 10. 21.,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1|‘검수완박’ 후 국민 불만 커져…경찰에 이의신청 매년 수만건]]))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87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