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46] – 제출방법에 대한 팁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10 15:55] (현재) – 이거니맨 | ||
---|---|---|---|
줄 33: | 줄 33: | ||
<wrap title> | <wrap title> | ||
[[https:// | [[https:// | ||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줄 66: | 줄 66: | ||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 ||
+ | === 라.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 === | ||
-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 + |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
+ | |||
+ | 참고로 삼각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 역시 행위의 객체로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해당하여 불송치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 | </ | ||
==== 3. 제출처 ==== | ==== 3. 제출처 ==== | ||
줄 101: | 줄 96: | ||
- | ==== 4. 사건 송치 | + |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 |||
+ | === 가. 사건 송치 ===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 | |||
+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 | </ | ||
+ | |||
+ | === 나. 통지 === | ||
+ | |||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
+ |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줄 120: | 줄 134: | ||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
- | {{ : | + | {{ : |
+ | |||
+ | |||
+ | |||
+ | ===== 통계 ===== | ||
+ | |||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877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