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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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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 [2024/06/29 21:21] – 참고할 문서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장 [2025/01/03 13:25]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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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고소장이란 고소의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 
-고소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이란 피해와는 상관 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공익적인 표현이다.  
- 
-일선 경찰들은 사건이 많은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장에 고발의 내용을 적으면 이걸 왜 적었냐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 
- 
- 
-===== 고소장 양식 =====  
- 
-==== 1. 통상의 고소장 ====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고소장.hwp |고소장 양식}} 
- 
- 
- 
-==== 2. 간이 고소장 ====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폭행_.hwp |간이고소장 폭행}} 
-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사기_.hwp |간이고소장 사기}} 
-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모욕_명예훼손_.hwp |간이고소장 모욕/명예훼손}}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간이고소장_별지_.hwp |간이고소장(별지)}} 
- 
- 
- 
-===== 고소장의 등사신청 =====  
- 
-==== 1. 공소제기 전 ====  
- 
-정보공개청구(open.go.kr)를 하여서 고소장을 받아본다.  
- 
-고소장은 수사서류 중 하나로 공소제기 전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절차(제9조~제17조)에 따라 수사서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될 경우 범죄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될 수 있음(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3호,4호 참조) 
-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참고하라  
- 
-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 
- 
-==== 2. 공소제기 이후 ====  
- 
-공소제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보통 공소 제기 이후에는 서류가 법원으로 가므로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한다. 다만, 예외적을 검찰청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참고하라  
소송실무/형사/고소장.171966369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9 21: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