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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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4 17:4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2024/04/07 13:4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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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자격의 개념 ===== | ===== 영주자격의 개념 ===== | ||
- | 일반체류자격은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영주(永住)자격이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영구(永久)히 거주(居住)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y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녹색카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https:// | + | 일반체류자격은 외국인에 대하여 |
영주권은 기간의 제한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의 제약도 철폐한다. 따라서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 영주권은 기간의 제한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의 제약도 철폐한다. 따라서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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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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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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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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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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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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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 ||
+ |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
+ |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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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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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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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일반 영주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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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사회통합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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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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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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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 ||
+ |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 |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 ||
+ |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
+ |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 |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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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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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 ||
+ | |||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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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법령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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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확정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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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이 거부되는 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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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은 납부 이후 3년, 집행유예 및 실형은 확정판결 이후 5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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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사증(비자) 혹은 출입국허가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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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사증이나 출입국허가증이 없이 입국하였으면 5년간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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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법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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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3회의 법 위반이다. 과태료 처분은 형법상 벌칙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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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최근 5년간의 3회 법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제한 요건 때문에 출국명령의 요건이 최근 5년간 3회의 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사와 변호사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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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5년간 3회의 법 위반은 영주권 신청의 제약 요건일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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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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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출국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강제퇴거는 7년, 출국명령은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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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기타 따로 정하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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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실효한 규정인지 매우 의문인 조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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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별다른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 범위에 대하여 공개되지는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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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영주권 신청의 거부는 침해적 행위이므로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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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부 규칙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부당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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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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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경제적 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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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제18호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이 ①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②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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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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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사회통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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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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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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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
+ | 1. 한국어 교육 | ||
+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
+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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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 | 1. 사전 평가 | ||
+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
+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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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171222013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4 17: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