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집행정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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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2024/02/07 15:49] – [신청 취지]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2024/02/07 15:50] (현재) – [신청 취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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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신청인이 2022. 10. 21. 신청인에게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3구단000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 + | 피신청인이 2022. 10. 21. 신청인에게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3구단000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
- |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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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은 제1항만 쓰고 | + |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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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취지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 가압류나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가 생략된다. 따라서 굳이 신청비용의 부담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가압류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를 발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https:// | + |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취지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 가압류나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가 생략된다. 따라서 굳이 신청비용의 부담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가압류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를 발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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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17072885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07 15: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