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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집행정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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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2023/12/14 14:04]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 [2024/02/07 15:50] (현재) – [신청 취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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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집행정지를 따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따로 해야 한다. 
  
 +{{:소송실무:행정:양식_집행정지신청서_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집행정지001.png?600|집행정지신청서}}
  
 ===== 행정심판 집행정지 =====  ===== 행정심판 집행정지 ===== 
  
  
-행정심판 단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정지는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라.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음주운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참고하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정지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라.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음주운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참고하라 
  
 ==== 1. 관련근거 ====  ==== 1.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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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95%> <WRAP center box 95%>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본 심판의 재결이 있을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WRAP>  
 + 
 +넉넉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재결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라는, 추가적인 30일간의 집행정지기간을 더 준다.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가끔 초짜 경찰관들의 경우 '재결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를 집행정지 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라고 이해하여, 집행정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정지 혹은 취소처분이 연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의결일(혹은 판결선고일)'은 본안 행정 심판의 재결일을 말다. 본안이 심판되기까지 신청인을 살려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초짜 경찰관들에게 좀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WRAP> </WRAP>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불복|음주운전 집행정지 신청]]을 참조하라 
  
 ==== 4.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  ==== 4.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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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5. 집행정지 결정문 ==== 
 +
 +집행정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
 +{{gallery>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crop&lightbox}} 
  
 ===== 행정소송 집행정지 =====  ===== 행정소송 집행정지 ===== 
  
  
-음주운전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실무:행정:음주운전행정처분#바. 소송에서의 집행정지|음주운전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참고하라 +음주운전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바. 소송에서의 집행정지|음주운전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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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90%> <WRAP center box 90%>
-1. 피신청인이 2022. 10. 21. 신청인에게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3구단000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피신청인이 2022. 10. 21. 신청인에게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3구단000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WRAP> </WRAP>
  
-통상은 제1항만 쓰고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는 생략한다. +통상 이렇게 쓴다. 통상의 소송처럼 신청취지 제2항에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를 쓸 수 있지도 문제가 된다. 
  
 <WRAP center round tip 95%> <WRAP center round tip 95%>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취지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 가압류나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가 생략된다. 따라서 굳이 신청비용의 부담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가압류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를 발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https://yklawyer.tistory.com/7055|윤경 변호사의 블로그]])).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취지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 가압류나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가 생략된다. 따라서 굳이 신청비용의 부담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가압류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문구를 발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https://yklawyer.tistory.com/7055|윤경 변호사의 블로그]])).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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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안 사건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 1. 본안 사건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집행정지에는 본안 사건의 번호를 쓰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안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에 있어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행정심판법]]</wrap>\\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⑤ 집행정지 신청은 __심판청구와 동시에__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WRAP>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행정소송법]]</wrap>\\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__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__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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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처분의 절차적 위법 ==== 
 +
 +주로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를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절차적 위법이 확실하면, 거의 100프로 청구가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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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처분의 내용적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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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보복운전]] 사건에서, 보복운전이 아님에도 보복운전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다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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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위법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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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청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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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상술하였다. 
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17025302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4 14: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