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술에취한상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2023/12/12 23:4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 [2024/01/11 17:55] (현재) – [활용]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 | ===== 개념 ===== | ||
+ | |||
일반인은 어떤 사람이 술을 처먹고 개가 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 일반인은 어떤 사람이 술을 처먹고 개가 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 ||
줄 20: | 줄 22: | ||
</ | </ | ||
+ | ===== 변천사 ===== | ||
+ | |||
+ | 기존에는 ' | ||
+ | |||
+ |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다행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 ||
+ | |||
+ | |||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의 취지는 공감할 수는 있어도, 법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윤창호 개인은 안타깝지만, | ||
+ | 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냐면, | ||
+ | |||
+ | |||
+ |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
+ | |||
+ | ==== 1.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의식 변화 ==== | ||
+ | |||
+ | 윤창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0.03%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 ||
+ | |||
+ | 혈중알코올농도(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에 따른 심신상태는 다음과 같다((영등포구 보건소, 과음이 주는 폐해, https:// | ||
+ | |||
+ | <WRAP center caution 95%> | ||
+ | * 0.02~0.03% 두드러진 변화는 없고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 | ||
+ | * 0.05~0.06% 이완감, 푸근함을 느낌,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조금 늦어짐, 민첩한근육운동이 안됨. | ||
+ | * 0.08~-0.09 균형감, 언어기능의 저하, 다행감이 생김, 자신감이 커짐, 운동조절능력 저하 | ||
+ | * 0.11~-0.12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이 떨어짐. | ||
+ | * 0.14~-0.15%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짐. | ||
+ | * 0.20정신활동의 혼란 | ||
+ | * 0.30%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겨우 가눔. | ||
+ | * 0.40% 의식이 없게 됨. | ||
+ | * 0.50% 깊은 혼수상태 | ||
+ | * 0.60%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
+ | </ | ||
+ | |||
+ | 혈중 알코올 농도(BAC)로만 보면 도저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별 생각없이 0.03%를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 ||
+ | |||
+ | |||
+ | ==== 2. 타국의 사례 ==== | ||
+ | |||
+ | 타국의 사례를 보면 0.03%를 단속 기준으로 보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 ||
+ | |||
+ | 미국은 0.08%가 최초 단속 기준이다. | ||
+ | |||
+ | |||
+ | |||
+ | ===== 활용 ===== | ||
- | ' | + | ' |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송실무: |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송실무: |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170239239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