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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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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3/10 20:49]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조치]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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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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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WRAP>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2. 공무원 징계처분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1007139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