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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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3/10 20:4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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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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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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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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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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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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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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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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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
+ |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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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 징계처분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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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1007106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