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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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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3/10 20:33] – 링크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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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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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WRAP>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2. 공무원 징계처분  ==== 
줄 164: 줄 184: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승소를 한 이후의 조치 ======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조치 ======  
 +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그런데 행정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다.  
 + 
 +따라서 사전통지를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분대상자는 다시 하자를 보완한 처분에 으ㅟ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다.  
 + 
 +다만 처분대상자는 그 기간만큼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절차를 이유로 한(이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447&q=91%EB%88%84524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wrap> 
 +</WRAP>
  
 +{{ :소송실무:행정:취소소송의소송물에관한연구_이윤정_2023년2월.pdf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법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참고하라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1007041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