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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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3/10 20:33] – 링크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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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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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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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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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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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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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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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
+ |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
+ | </ | ||
+ |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줄 164: | 줄 184: | ||
- |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 + |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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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 | |||
+ |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 | |||
+ | |||
+ | 그런데 행정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다. | ||
+ | |||
+ | 따라서 사전통지를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분대상자는 다시 하자를 보완한 처분에 으ㅟ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다. | ||
+ | |||
+ | 다만 처분대상자는 그 기간만큼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절차를 이유로 한(이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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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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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1007041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