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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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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1/17 17:31] – 도로교통법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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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왜 특히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2001두30687판례가 중요하냐면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씹고 공무원 징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라면 사전통지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한다((법률신문, 2014. 5. 26. [[https://www.lawtimes.co.kr/news/105113|'적법절차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인가]])). 
  
 ==== 4. 예외 ====  ==== 4. 예외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 다에서의 사전통지 원칙 ===== +위의 상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5. 의견진술기회의 포기 ====  
 + 
 +특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는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실제로 경찰에서는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간의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치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벼별지 제83호 식에 마련된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에 그 이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의 대신에 하단에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이다.  
 + 
 +이를테면 서울 서부경찰서의 교통경비과 경찰은 2023년에 면허취소(정지) 대상자에게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를 교부하는데,  
 + 
 +그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만든 다음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하였다.  
 + 
 + 
 +{{:소송실무:행정:의견진술권리포기양식.png?600|의견진술권리포기 예시}} 
 + 
 + 
 +그런데 이러한 부동문자로 만든 체크란은 많은 문제가 있다. 
 + 
 +첫째, 실제로 피처분자가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피처분자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의 하단에 사인만 했을 뿐인데, 그 위에다가 경찰이 체크란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 
 +둘쨰, 피처분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태이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경고를 경찰이 고지할 시점에는 피처분자가 실제로 면허취소의 대상을 했든 안했든간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경찰이 하단부분의 의미에 대한 '이것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처분자의 진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 
 +셋째, 피처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만약 이러한 사전통지 제도를 피처분자로 하여금 포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행정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헌법상 리로 격상된) 사전통지의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다.  
 + 
 +넷째,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의 서식에는 이러한 의견진술 기회 포기란이 없다]]. 경찰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피처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피처분자는 오히려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처분자가 경찰관이 교부한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의 하단부분에 있는 의견진술기회 포기에 체크를 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의견진술기회 포기의 양식을 경찰관이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는 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하단에 첨부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적이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제출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의 의견진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진술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문자 표시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wrap titl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24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wrap> 
 +</WRAP> 
 + 
 + 
 + 
 +===== 활용례 =====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다른 법령에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다른 법령에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줄 84: 줄 127:
  
  
-==== 1. 도로교통법 ====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줄 102: 줄 147:
 </WRAP> </WRAP>
  
 +의외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할 때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서 이러한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
 +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WRAP>
 +
 +
 +==== 2. 공무원 징계처분  ==== 
 +
 +노무현의 꼬붕이었던 대통령 기록관장이 노무현과 공모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여 고발된 사건이다.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통지 없이 적법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록관장을 직권면직하였다. 
 +
 +그러나 그 당시 좌경화된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를 엿먹이기 위하여 만든 판결이 바로 위의 대상판결인 2011두30687 판례이다. 
 +
 +
 +그 외에도, 진급낙천처분취소청구사건([[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6996&q=2006%EB%91%9020631|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이 있다.
 +
 +
 +==== 3.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ㅅ리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26&q=2001%EB%91%907015|2001두7015판결]])).
 +
 +
 +===== 사전통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조치 ====== 
 +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
 +
 +그런데 행정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다. 
 +
 +따라서 사전통지를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분대상자는 다시 하자를 보완한 처분에 으ㅟ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다. 
 +
 +다만 처분대상자는 그 기간만큼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절차를 이유로 한(이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447&q=91%EB%88%84524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wrap>
 +</WRAP>
 +
 +{{ :소송실무:행정:취소소송의소송물에관한연구_이윤정_2023년2월.pdf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법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참고하라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0548028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7 17:3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