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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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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4/05 11:14] – [2. 취소 기준]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4/05 11:19] (현재) – [2. 취소 기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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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91%9012042|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4.12.15.(216),204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91%9012042|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4.12.15.(2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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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음주운전행위가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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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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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6951&q=95%EB%8F%842446|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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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171228329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5 11: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