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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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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2024/01/24 11:45] – 각국의 예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2024/01/24 11:49] (현재) – 동아일보의 정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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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고 한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법안을 가지고, 25개 주는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법안을 가지고, 36개 주는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약 35만명이 사용 중이다. 
  
 ==== 2. 캐나다 ====  ==== 2. 캐나다 ==== 
줄 232: 줄 232:
 독일과 영국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독일과 영국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4. 동아일보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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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2023. 4. 11.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동아일보, 2023. 4. 1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11/118772578/1|‘술 마셨으면 시동 금지’ 후… 美 사망자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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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해외도입현황.jpg?600|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해외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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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170606432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4 11:4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