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위협운전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할 때에는 '보복운전'이란 말을 쓴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난폭운전과는 다르다.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실무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리한다.

보복운전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의2호에 있다.

1. 법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취소 처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정지 처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입건된 때 100점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이다1)). 따라서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정지 100일에 처해진다.

구제방법

입건되자마자 바로 정지2)가 이루어지므로 사후 구제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집행정지를 하는 방법이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불복부분을 참고하라

1)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1. 다. (2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170495285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5: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