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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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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중 속도위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통행속도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차선 최고(㎞/h) 최저(㎞/h)
고속도로 편도1차로 80이하 50이상
편도2차로 이상, 일반 100이하 50이상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1) 80이하 50이상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50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90이하 30이상
일반도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이하
예외적으로2) 60이하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이하
예외적으로3) 80이하
-

관련근거

1)
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2)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3)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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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17053729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6 11: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