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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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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16 11:48]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20 18:56] (현재) 이거니맨
줄 1: 줄 1: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단속.jpg?400|과속단속}}
 +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줄 16: 줄 18: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RAP> </WRAP>
 +
 +제17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의미한다. 
  
 ==== 2. 도로별 제한 속도 ====  ==== 2. 도로별 제한 속도 ==== 
줄 26: 줄 30: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80이하  |  50이상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80이하  |  50이상  |
 ^  :::  |  편도2차로 이상, 일반  |   100이하  |  50이상  ^  :::  |  편도2차로 이상, 일반  |   100이하  |  50이상 
-^  :::  |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등    80이하  |  50이상  |  +^  :::  |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2. 가장 우측 통행|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등    80이하  |  50이상  |  
 ^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이하  \\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  50 이상  | ^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이하  \\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  50 이상  |
 ^  자동차 전용도로  ||  90이하  |  30이상  | ^  자동차 전용도로  ||  90이하  |  30이상  |
줄 32: 줄 36: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60이하  |  -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60이하  |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이하  \\  예외적으로((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이하  |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이하  \\  예외적으로((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이하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도시부라고 통칭할 수도 있으므로, 위 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
 +^  ^^  도시부  ^  그외  ^  보호구역  ^
 +^  일반도로  ^  편도1 차로  |  50㎞/h,  \\  60㎞/h 이내  |  60㎞/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  편도2차로 이상  |  :::  |  80㎞/h 이내  |  :::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h \\ 최저 30㎞/ ||  X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최고 80㎞/h \\  최저 50㎞/ ||  :::  | 
 +^  :::  ^  편도2차로 이상  |  최고 100㎞/h, 110~120㎞/ \\ 최저 50㎞/ ||  :::  |
  
 === 나. 감속 조건 ===  === 나. 감속 조건 === 
줄 48: 줄 62: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
 +===== 초과 속도별 제재 ===== 
 +
 +==== 1. 구조 ==== 
 +
 +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41|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처벌기준표.jpg?400|과속처벌기준}}
 +
 +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
 +=== 가. 3회 이상 ===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
 +== (2) 형사처벌 == 
 +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WRAP>
 +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
 +=== 나. 1회 이상 ===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정지 == 
 +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
 +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
 +1번만 어겨도 입건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WRAP>
 +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https://namu.wiki/w/%EC%B4%88%EA%B3%BC%EC%86%8D%EC%9A%B4%EC%A0%84%EC%A3%84|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나무위키의 2022. 10. 22. 최종 수정된 버전을 말한다)),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
 +==== 2. 초과 속도가 80㎞/h 이상, 100 미만 ==== 
 +
 +=== 가. 행정상 제재 === 
 +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
 +
 +=== 나. 형사 처벌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WRAP>
 +
 +==== 2. 일반적인 범칙금 ==== 
 +
 +^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60  |
 +^  :::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60  |
 +^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60  |
 +^  40㎞/ 초과  \\ 60㎞/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30  |
 +^  :::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30  |
 +^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30  |
 +^  20㎞/h 초과  \\  40㎞/ 이하  |  승합차 등  |  7만원  |  8만원  |  15  |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15  |
 +^  20㎞/ 이하  |  승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  |  승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  |  이륜차 등  |  2만원  |  3만원  |  -  |  
 +
 +====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  초과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6만원  |  17만원  |  60  |
 +^  :::  |  승용차 등  |  15만원  |  16만원  |  60  |
 +^  :::  |  이륜차 등  |  10만원  |  11만원  |  60  |
 +^  40㎞/ 초과  \\ 60㎞/ 이하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30  |
 +^  :::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30  |
 +^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30  |
 +^  20㎞/h 초과  \\  40㎞/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15  |
 +^  :::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15  |
 +^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20㎞/ 이하  |  승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170537328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6 11:4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