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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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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16 11:47] – 감속운행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20 18:56] (현재) 이거니맨
줄 1: 줄 1: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단속.jpg?400|과속단속}}
 +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줄 16: 줄 18: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RAP> </WRAP>
 +
 +제17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의미한다. 
  
 ==== 2. 도로별 제한 속도 ====  ==== 2. 도로별 제한 속도 ==== 
줄 26: 줄 30: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80이하  |  50이상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80이하  |  50이상  |
 ^  :::  |  편도2차로 이상, 일반  |   100이하  |  50이상  ^  :::  |  편도2차로 이상, 일반  |   100이하  |  50이상 
-^  :::  |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등    80이하  |  50이상  |  +^  :::  |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2. 가장 우측 통행|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등    80이하  |  50이상  |  
 ^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이하  \\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  50 이상  | ^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이하  \\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  50 이상  |
 ^  자동차 전용도로  ||  90이하  |  30이상  | ^  자동차 전용도로  ||  90이하  |  30이상  |
줄 32: 줄 36: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60이하  |  -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60이하  |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이하  \\  예외적으로((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이하  |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이하  \\  예외적으로((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이하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도시부라고 통칭할 수도 있으므로, 위 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
 +^  ^^  도시부  ^  그외  ^  보호구역  ^
 +^  일반도로  ^  편도1 차로  |  50㎞/h,  \\  60㎞/h 이내  |  60㎞/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  편도2차로 이상  |  :::  |  80㎞/h 이내  |  :::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h \\ 최저 30㎞/ ||  X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최고 80㎞/h \\  최저 50㎞/ ||  :::  | 
 +^  :::  ^  편도2차로 이상  |  최고 100㎞/h, 110~120㎞/ \\ 최저 50㎞/ ||  :::  |
  
 === 나. 감속 조건 ===  === 나. 감속 조건 === 
줄 39: 줄 53: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WRAP center box 90%> + 
-1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1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2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
 +===== 초과 속도별 제재 ===== 
 +
 +==== 1. 구조 ==== 
 +
 +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41|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처벌기준표.jpg?400|과속처벌기준}}
 +
 +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
 +=== 가. 3회 이상 ===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
 +== (2) 형사처벌 == 
 +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WRAP> </WRAP>
 +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
 +=== 나. 1회 이상 ===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정지 == 
 +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
 +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
 +1번만 어겨도 입건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WRAP>
 +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https://namu.wiki/w/%EC%B4%88%EA%B3%BC%EC%86%8D%EC%9A%B4%EC%A0%84%EC%A3%84|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나무위키의 2022. 10. 22. 최종 수정된 버전을 말한다)),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
 +==== 2. 초과 속도가 80㎞/h 이상, 100 미만 ==== 
 +
 +=== 가. 행정상 제재 === 
 +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
 +
 +=== 나. 형사 처벌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WRAP>
 +
 +==== 2. 일반적인 범칙금 ==== 
 +
 +^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60  |
 +^  :::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60  |
 +^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60  |
 +^  40㎞/ 초과  \\ 60㎞/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30  |
 +^  :::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30  |
 +^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30  |
 +^  20㎞/h 초과  \\  40㎞/ 이하  |  승합차 등  |  7만원  |  8만원  |  15  |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15  |
 +^  20㎞/ 이하  |  승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  |  승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  |  이륜차 등  |  2만원  |  3만원  |  -  |  
 +
 +====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  초과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6만원  |  17만원  |  60  |
 +^  :::  |  승용차 등  |  15만원  |  16만원  |  60  |
 +^  :::  |  이륜차 등  |  10만원  |  11만원  |  60  |
 +^  40㎞/ 초과  \\ 60㎞/ 이하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30  |
 +^  :::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30  |
 +^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30  |
 +^  20㎞/h 초과  \\  40㎞/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15  |
 +^  :::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15  |
 +^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20㎞/ 이하  |  승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17053732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6 11:4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