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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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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6/11 15:20]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6/11 15:40] (현재) –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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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주소보정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명령.png?600|주소보정명령}}+{{: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명령.png?600|주소보정명령}}  
 + 
 +==== 3. 주민등록초본 떼기 ==== 
 + 
 +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기]] 문서를 참고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자   
 + 
 + 
 +==== 4.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  
 + 
 +전자소송의 소송서류제출에서 [주소보정서]를 클릭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png?400|주소보정서 선택}} 
 + 
 +주소의 변동이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 
 +만약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클릭하고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에 체크를하면 된다. 밑에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도 체크해야 한다.  
 + 
 +통합송달을 선택하면 송달비로 약 21,500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2025. 6. 11. 기준)) 
 + 
 +첨부서류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특별송달신청.png?600|특별송달신청}} 
 + 
 + 
 +==== 5. 주소보정서 ====  
 + 
 +전자소송에 제출되는 완성된 주소보정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완성본.png?600|주소보정서 완성본}}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74962281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