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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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5/20 15:21] – 환급청구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6/11 15:40] (현재) –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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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소 보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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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가장 자주 보는 귀찮은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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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일부러 집에 없는 척 하여 서류 송달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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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불명으로 처리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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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보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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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보정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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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주민등록초본 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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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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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기]] 문서를 참고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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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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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의 소송서류제출에서 [주소보정서]를 클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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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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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의 변동이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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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클릭하고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에 체크를하면 된다. 밑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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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송달을 선택하면 송달비로 약 21,500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2025. 6. 1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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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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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주소보정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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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에 제출되는 완성된 주소보정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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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7477220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