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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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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5/20 15:10] – 지방세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6/11 15:40] (현재) –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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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요 비용 ==== ==== 2. 소요 비용 ====
  
-1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가지방세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20%를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만원의 등록세에 대한 20%, 즉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20%를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만원의 등록세에 대한 20%, 즉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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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 나.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3.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4인지세송달료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5.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다. 인지대송달료, 예납금 ===  
 + 
 +전자소송에서 잘 안내해 준다.  
 + 
 +다 합쳐서 약 200만원은 준비해야 한다.  
 + 
 +=== 라. 변호사 비용 ===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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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 주소 보정 =====
 +
 +==== 1. 가장 자주 보는 귀찮은 일 ==== 
 +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일부러 집에 없는 척 하여 서류 송달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불명으로 처리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맞냐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기 마련이다. 
 +
 +
 +==== 2. 보정명령 ==== 
 +
 +주소보정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명령.png?600|주소보정명령}} 
 +
 +==== 3. 주민등록초본 떼기 ====
 +
 +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기]] 문서를 참고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자  
 +
 +
 +==== 4.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 
 +
 +전자소송의 소송서류제출에서 [주소보정서]를 클릭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png?400|주소보정서 선택}}
 +
 +주소의 변동이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
 +만약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클릭하고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에 체크를하면 된다. 밑에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도 체크해야 한다. 
 +
 +통합송달을 선택하면 송달비로 약 21,500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2025. 6. 11. 기준))
 +
 +첨부서류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특별송달신청.png?600|특별송달신청}}
 +
 +
 +==== 5. 주소보정서 ==== 
 +
 +전자소송에 제출되는 완성된 주소보정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완성본.png?600|주소보정서 완성본}}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74772144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