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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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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6 14:46] –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하기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6/11 15:40] (현재) –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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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준비사항 =====
  
 +==== 1. 필요한 서류 ====
 +
 +=== 가. 필수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송달확정증명원   - 송달확정증명원
-  - 주민등록초본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 취득세 영수증+   
 +=== 나. 선택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사본도 첨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WRAP center round info 90%> 
 +참고 \\ 
 +과거에는 취득세 영수증이나 등기수수료 영수증도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취득세는 위택스로,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로 결제하고는 전자소송에 그 번호를 입력하면된다. \\ 
 +이와는 별개로, 경매예납금은 그 영수증을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경매예납금은 무려 200만원이나 하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각오하자 
 +</WRAP> 
 +  
 +==== 2. 소요 비용 ==== 
 + 
 +=== 가. 지방세 ===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20%를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만원의 등록세에 대한 20%, 즉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 
 +세금은 각 물건별로 진행된다. 경매신청할 물건이 여러개라면 여러개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 
 + 
 +=== 나.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 
 +=== 다. 인지대송달료, 예납금 === 
  
 +전자소송에서 잘 안내해 준다. 
  
-참고로  +다 합쳐서 약 200만원은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 류도 보내면 좋다.   +
  
 +=== 라.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줄 121: 줄 157:
 </WRAP> </WRAP>
  
 +
 +===== 주소 보정 =====
 +
 +==== 1. 가장 자주 보는 귀찮은 일 ==== 
 +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일부러 집에 없는 척 하여 서류 송달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불명으로 처리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맞냐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기 마련이다. 
 +
 +
 +==== 2. 보정명령 ==== 
 +
 +주소보정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명령.png?600|주소보정명령}} 
 +
 +==== 3. 주민등록초본 떼기 ====
 +
 +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기]] 문서를 참고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자  
 +
 +
 +==== 4.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 
 +
 +전자소송의 소송서류제출에서 [주소보정서]를 클릭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png?400|주소보정서 선택}}
 +
 +주소의 변동이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
 +만약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클릭하고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에 체크를하면 된다. 밑에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도 체크해야 한다. 
 +
 +통합송달을 선택하면 송달비로 약 21,500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2025. 6. 11. 기준))
 +
 +첨부서류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특별송달신청.png?600|특별송달신청}}
 +
 +
 +==== 5. 주소보정서 ==== 
 +
 +전자소송에 제출되는 완성된 주소보정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완성본.png?600|주소보정서 완성본}}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24960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