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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항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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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 민사 항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추후 업로드 ===== 항소 취지 ===== ==== 1. 원고가 항소할 경우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 00-0 임야 69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2. 피고가 항소할 경우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__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__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 <wrap title> 대법원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wrap> </WRAP> ===== 같이 보기 ===== 형사사건의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항소]]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소송실무/민사/항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13 11:44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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