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종중_소유권_이전등기_소송
종중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 | |||
종중_소유권_이전등기_소송 [2023/03/30 13:37]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종중_소유권_이전등기_소송 [2025/05/13 21:24] (현재) –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 | ===== 종중 명의신탁 해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 | ||
+ | |||
+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https:// | ||
+ | |||
+ | 현재는 부동산 등기법 제26조에서 종중의 부동산 등기를 허용하므로 종중의 명의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https:// | ||
+ | |||
+ | 문제는 명의수탁을 받은 종중원이 죽고 나서 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세대가 지나면서 종중재산을 명의수탁받은 자의 자손들이 선대의 약속을 깨트리고 종중재산을 자신의 것인냥 시치미 떼는 얌체 짓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
+ | |||
+ | ===== 종중소송의 취약점 ===== | ||
+ | |||
+ | ==== 1. 농지법에 따른 등기의 문제 ==== | ||
+ | |||
+ | [[https:// | ||
+ | |||
+ | 따라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https:// | ||
+ | |||
+ | 즉 농지의 경우에는 재판에서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2. 환매의 경우 ==== | ||
+ | |||
+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종중 땅을 징발해 갔던 적이 있다. | ||
+ | |||
+ | 이 경우에는 등기상으로는 국방부 -> 명의수탁자로 기록만 있게 되는데, 환매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다시 되파는 것이므로 | ||
+ | |||
+ | 마치 등기기록만 보면 명의수탁자가 원주인인 것처럼 보인다. | ||
+ | |||
+ | 따라서 국방부가 징발하기 전에 종중이 실질적 주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
+ | |||
+ | ===== 권리능력의 확보 ===== | ||
+ | |||
+ | 우선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려면 부동산 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종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 ||
+ | |||
+ | |||
+ | [[https:// | ||
+ | |||
+ | |||
+ | <WRAP center round info 90%> | ||
+ | 제53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1. 정관 기타의 규약 | ||
+ | |||
+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
+ | |||
+ |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 ||
+ | </ | ||
+ | |||
+ | |||
+ | 민법 | ||
+ |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
+ | | ||
+ | |||
+ | 즉 이를 정리하면 ① 정관 및 규약 ② 총회를 증명하는 결의서 ③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 ||
+ | |||
+ | |||
+ | 따라서 종중이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려면 미리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 회의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의록도 들어가야 한다. | ||
+ | |||
+ | |||
+ | 그리고 종중은 이렇게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두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당장 등기가 가능한 토지들은 등기를 하자. 종중(대부분은 해당 지역 소종중에 해당할 것이다)의 명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에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종중이 존속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 ||
+ | |||
+ | |||
+ | =====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기 ===== | ||
+ | |||
+ |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종중의 소유권 반환 소송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고 나서 수십년이 지난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명의신탁을 했던 당사자들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고, | ||
+ | |||
+ | ==== 1.족보 ==== | ||
+ | |||
+ | 우선 족보를 검토하여 명의수탁자가 해당 소종중의 몇대째에 해당하는지, | ||
+ | |||
+ | 명의수탁자가 종원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명의신탁이 사실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 ||
+ | 특히 족보에는 묻힌 곳이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족보에서 조상이 묻힌 곳이 명의수탁자의 토지 번지와 일치한다면, | ||
+ | |||
+ | {{: | ||
+ | |||
+ | ==== 2. 재산세 등 납부 고지서 ==== | ||
+ | |||
+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상당기간 종중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종중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입 내역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 ||
+ | |||
+ | 만약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냈다면, 해당 년도에 종중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찾아야 한다. | ||
+ | |||
+ | ==== 3. 도지세 등 수취 기록 ==== | ||
+ | |||
+ |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경작을 한다면 당연히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한 것이므로 도지를 내기 마련이다. | ||
+ | |||
+ | 이러한 도지세를 수취한 기록은 과거에는 ' | ||
+ | |||
+ | 최근까지도 도지세를 명의수탁자가 내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것이다. | ||
+ | |||
+ | |||
+ | 세대가 지나서 명의수탁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성씨의 사람이 경작을 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이 도지세를 종중이 수취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는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 ||
+ | |||
+ | |||
+ | ==== 4. 묘지 및 비석 ==== | ||
+ | |||
+ | 종중 소유의 땅이 있는 이유는 대개가 제사를 위해서다.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한데, | ||
+ | |||
+ | |||
+ | 따라서 어떠한 소종중 소유의 땅이 있다면, 그 땅 중에 임야부분은 종중원들의 묘지를 위해 사용되었을 확률이 크다. | ||
+ | |||
+ | |||
+ |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종중원들의 묘지와 비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종중 소유임이 강하게 추정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상대방과 합의하기 ===== | ||
+ | |||
+ | |||
+ | 종중 소유의 땅을 1명에게만 명의수탁한 경우도 있겠으나, | ||
+ | |||
+ | 이 경우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 중 몇몇은 종중소유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다. | ||
+ | |||
+ | 사람인 이상 양심이란게 있기 마련이므로 모든 사람이 시치미를 떼기는 어렵다. | ||
+ | |||
+ | 따라서 지분적으로 소유한 명의수탁자들과 조정 내지 화해를 시도해 본다면 | ||
+ | |||
+ | 종중 소유임을 자백받을 수 있다. | ||
+ | |||
+ | |||
+ | ===== 전문 변호사 ===== | ||
+ | |||
+ | 종중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 ||
+ | |||
+ | 복잡한 한자와 족보를 읽을 줄을 알아야 하며, 그 동안의 등기 명의를 깰 수 있을만한 강력한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는 성실성도 갖추어야 한다. | ||
+ | |||
+ | |||
+ |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변호사로는 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 ||
+ | |||
+ | |||
+ | |||
+ | |||
소송실무/민사/종중_소유권_이전등기_소송.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3 21: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