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소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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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2025/05/13 21:50]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2025/07/28 16: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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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의 소 ===== | ===== 형성의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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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고 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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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딘체 대표나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구하는 소 ==== | ||
단체 대표나 [[소송실무: | 단체 대표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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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공유물분할 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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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형성의 소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
+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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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174714061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