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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소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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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2025/05/13 21:50]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2025/07/28 16:5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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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성의 소 =====  ===== 형성의 소 =====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고 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
 +
 +==== 1. 딘체 대표나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구하는 소 ==== 
  
 단체 대표나 [[소송실무:민사:종중소송주요쟁점|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해임등을 재판할 수 있다.  단체 대표나 [[소송실무:민사:종중소송주요쟁점|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해임등을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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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WRAP> </WRAP>
 +
 +
 +==== 2. 공유물분할 청구 ====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형성의 소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wrap>\\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WRAP>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wrap>
 +</WRAP>
 +
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174714061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