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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이란
1. 의의
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즉 문서제출명령이란, 소송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수단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2. 문서의 제출의무
다음의 경우에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조항이 상당히 구리게 구성되어 있지만, 어차피 제2항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송당사자의 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1. 문서제출시청시 적어야 할 사항
다음의 사항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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