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36]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41] (현재) – 이거니맨 | ||
---|---|---|---|
줄 5: | 줄 5: | ||
[[소송실무: | [[소송실무: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wrap title> | <wrap title> | ||
줄 135: | 줄 137: |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3. 제3자에 대한 효과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 ||
+ | |||
+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17334742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