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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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 |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 | ||
- | ==== 1.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 | + | ==== 1.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 목록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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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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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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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 |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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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 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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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불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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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신청인도 항고 할 수 있고, 문서제출 허가에 대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불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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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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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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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서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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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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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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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반하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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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당사자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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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제출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여서 이것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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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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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제3자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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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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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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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17334732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