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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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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2024/09/24 11:54]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상고 [2024/09/24 13:3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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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 의의 =====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실무:민사:항소|항소]] 이후에 하는 마지막 불복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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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이유 불비 ===  === 가. 이유 불비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__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__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6801#AJAX|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wrap>
 +</WRAP>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실에 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이 불합하거나 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단을 기재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lsId=prec20210204&joNo=020800&efYd=20210204&mode=11&lnkJoNo=undefined|민사소송법]]</wrap>\\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판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이 서명날인하여야 다. \\ 
 +1. 당자와 법정인  \\ 
 +2. 문  \\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4. 이유  \\ 
 +5. 변론을 한 날짜. 다만, 변론 이 판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WRAP>
  
  
소송실무/민사/상고.17271464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24 11:5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