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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관공서에 제출하는 발급용 보정명령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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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2025/06/11 15:20]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2025/06/11 15:23]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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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명령.png?600|주소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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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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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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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이나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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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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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발급용 보정명령만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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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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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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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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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면 최근 송달받은 문서의 목록이 뜬다. 여기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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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전체송달문서.png?600|전체송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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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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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발급용 보정명령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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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문서발급화면.png?600|문서발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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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발급용은 pdf로 저장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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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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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발급용 문서는 반드시 위에 QR코드가 있다. QR코드 혹은 위변조 방지 문자가 없는 문서는 주민센터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받지 않는다. 반드시 '발급'버튼을 눌러서 프린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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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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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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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초본을 떼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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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설명한 발급용 보정명령서 
-  -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 본인 신분증((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위임인이 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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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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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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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양식에다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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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주민등록표_열람_또는_등ㆍ초본_교부_신청서_양식.hwp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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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round info 90%> 
-이 양식은 향후에 [[gosohae:start|고소해앱]]에 추가할 예정이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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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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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청 내용란에 '초본 교부 1통'으로 체크하고,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은 포함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은 전체포함으로 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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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목적에는 법원제출용으로 하면 되고, 증명자료란에는 보정명령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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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의 양식에는 통상의 체크사항들을 채워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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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17496228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