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관공서에 제출하는 발급용 보정명령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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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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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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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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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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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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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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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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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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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면 최근 송달받은 문서의 목록이 뜬다. 여기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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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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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발급용 보정명령이 출력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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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발급용은 pdf로 저장이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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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주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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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발급용 문서는 반드시 위에 QR코드가 있다. QR코드 혹은 위변조 방지 문자가 없는 문서는 주민센터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받지 않는다. 반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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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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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준비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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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초본을 떼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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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에서 설명한 발급용 보정명령서 | ||
- | -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
- | - 본인 신분증((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위임인이 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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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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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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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양식에다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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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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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info 90%> | ||
- | 이 양식은 향후에 [[gosoh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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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체크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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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신청 내용란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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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 및 목적에는 법원제출용으로 하면 되고, 증명자료란에는 보정명령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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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위의 양식에는 통상의 체크사항들을 채워 넣은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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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17496228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