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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관공서에 제출하는 발급용 보정명령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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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2023/10/16 14:05] – 발급용 보정명령서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 [2025/06/11 15:23]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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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발급용보정명령서.png?600|발급용 보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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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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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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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이나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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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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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발급용 보정명령만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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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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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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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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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면 최근 송달받은 문서의 목록이 뜬다. 여기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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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전체송달문서.png?600|전체송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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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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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발급용 보정명령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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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문서발급화면.png?600|문서발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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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발급용은 pdf로 저장이 안된다.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16974327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