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6:43]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7:03] (현재) 이거니맨
줄 44: 줄 44:
 === 나. 형성의 소 ===  === 나. 형성의 소 ===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소의종류#형성의 소|형성의 소]]이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wrap>
 +</WRAP>
  
  
줄 209: 줄 21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WRAP>
 +
 +===== 기타 =====
 +
 +==== 1. 소송목적의 값 =====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이다.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68862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