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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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성의 소 === | === 나. 형성의 소 === | ||
+ |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소의종류#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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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 [[https://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1. 소송목적의 값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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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
+ | |||
+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
+ | | ||
+ | 이다.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68862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