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6:29] – 협의분할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7:03] (현재) 이거니맨
줄 20: 줄 20:
 즉, ①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라는 것 ②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청구원인으로 입증하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①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라는 것 ②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청구원인으로 입증하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공유자 전원의 참여 ==== +==== 3. 법적 성격 ==== 
  
 +=== 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줄 32: 줄 33:
  
 즉,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항소|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즉,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항소|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
 +
 +=== 나. 형성의 소 === 
 +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소의종류#형성의 소|형성의 소]]이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wrap>
 +</WRAP>
 +
  
 ==== 3. 공유물의 분할금지 약정 ==== ==== 3. 공유물의 분할금지 약정 ====
줄 183: 줄 204:
 </WRAP> </WRAP>
  
-별지목록은 [[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별지목록은 [[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 
 +===== 참고 =====  
 +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2]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 
 +===== 기타 ===== 
 + 
 +==== 1. 소송목적의 값 =====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이다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68774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