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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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1:40] – 별지목록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7:0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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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즉, ①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라는 것 ②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청구원인으로 입증하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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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법적 성격 ==== | ||
+ | |||
+ | === 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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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항소|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 나. 형성의 소 === | ||
+ | |||
+ |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소의종류#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줄 43: | 줄 68: | ||
==== 1. 원칙 및 경매분할의 요건 ==== | ==== 1. 원칙 및 경매분할의 요건 ==== | ||
+ | |||
+ | === 가. 원칙 === | ||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다. |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다. | ||
줄 53: | 줄 80: | ||
</ | </ | ||
+ | 여기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순위가 나온다. | ||
- | ==== 2. 경매분할 | + | === 나. 분할 |
- | 경매분할이란 현물로 | + | - 1순위 : 협의분할 |
+ | - 2순위 : 재판분할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다. 재판분할시 분할의 |
- |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 + | |
- | [2]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 + | - 1순위 : 현물분할 |
- | \\ | + | - 2순위 : 가액배상 |
+ | - 3순위 : 경매분할 | ||
+ | |||
+ | 재판분할시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 ||
+ | |||
+ | |||
+ | ==== 2. 협의 | ||
+ | |||
+ | === 가. 원칙 === | ||
+ | |||
+ |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넘겨주는 자는 등기의무자가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wrap title> | <wrap title> | ||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4580|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 |
+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
</ | </ | ||
- | ==== 2.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 | + | |
- | 소송실무에서는 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경매분할을 하면 공유물이 제값을 받지 않고 낙찰되므로 공유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 + | === 나. 방법 === |
+ | |||
+ | 먼저 분필등기를 공동신청한다. | ||
+ | |||
+ | 이후 지분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면 된다. | ||
+ | |||
+ | |||
+ | |||
+ | ==== 3. 재판 분할 ==== | ||
+ | |||
+ | === 가. 현물분할 === | ||
+ | |||
+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의사가 합치하지 있지 않으면 재판분할을 하게 된다. | ||
+ | |||
+ | 이를테면 공유자 3명 중 2명은 분할에 동의하는데 나머지 1명이 분할에 반대하면 재판상 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 | ||
+ | |||
+ |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소유권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자들의 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대개 분할을 명하는 편이다. | ||
+ | |||
+ | 재판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 ||
+ | |||
+ | === 나. 가액배상 ==== | ||
+ | |||
+ |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서, | ||
+ | |||
+ |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경매분할에 대해 신중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소송실무에서는 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경매분할을 하면 공유물이 제값을 받지 않고 낙찰되므로 공유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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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격을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법원으로서는 경매분할을 밀고 갈 수 밖에 없다. | 다만, 현실적으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격을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법원으로서는 경매분할을 밀고 갈 수 밖에 없다. | ||
- | ==== 3.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
-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 + | |
+ | === 다. 경매분할 === | ||
+ | |||
+ | 법상 경매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다. | ||
+ | |||
+ | 그런데 판례는 여기에서 ' | ||
+ | |||
+ | 여기서의 ' | ||
+ | |||
+ | 다만 여기서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재판에 의하여 | + |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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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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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scourt.go.kr/portal/ |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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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
- |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항소|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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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목록은 [[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 | 별지목록은 [[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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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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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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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2]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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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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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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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소송목적의 값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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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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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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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67041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