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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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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WRAP>
 +
 +===== 기타 =====
 +
 +==== 1. 소송목적의 값 =====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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