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
소송시 상대방 주소 및 인적사항 아는 방법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필요성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거래한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송달이 된다1).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일단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여 주소불명으로 둔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사실조회를 하든 문서제출명령을 하든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게산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1)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므로 전자 송달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상대방 주소지에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해야 한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167929492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20 15:4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