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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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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의 개념

민법상 임의대리에 대하여는 복임권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따라서 변호사들은 미리 위임게약서에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한”을 기재한다. 정확히 말하면 통상 위임계약서에는 수권범위에 대하여 “위임장 또는 선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로 기재하고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한”을 기재한다.

그런데 단골 의뢰인들은 위임장 작성을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리고 복대리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의뢰인들이 복대리 그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권경애 사건처럼 일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성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변호사가 법정에 성실하게 나가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례도 생겼다. 따라서 복대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은 대리가 아니라 '변호인'의 개념이므로 당연히 복대리가 안된다. 물론 공동변호인이야 가능하다. 형사사건은 (1) 복대리 불능 (2) 피고인의 직접 출석 원칙 (3) 상소는 판결선고부터 7일이며 공휴일 포함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백재승 변호사는 형사사건에도 공동 변호인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복대리 유통 장소

(1) 각 지방변회 복대리 게시판 (2) 복대리앱 (3) 로이너스 플러스 게시판 (4) 각 단톡방

그런데 의외로 이런 복대리에 맛들여서 복대리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대학교 수강신청하듯이, 복대리 게시판에 상주하여 광클하는 미친(?) 변호사가 많다고 한다.

복대리 의뢰하기

1. 복대리할 변호사 구하기

각 지방변호사회의 소송복대리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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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복대리.168128109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2 15:31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