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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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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범위이다.

수사의 결론임과 동시에, 재판의 시작이다. 형사공판절차란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내용은 형사재판 절차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오기나 누락

1. 내용의 오기나 누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면 오기나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예를들어 누범규정(형법 제35조)이나 전과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이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누범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검사의 간인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일체성이 인정되면 공소장은 유효하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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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17022592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0:47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