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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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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범위이다.

수사의 결론임과 동시에, 재판의 시작이다. 형사공판절차란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내용은 형사재판 절차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오기나 누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면 오기나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예를들어 누범규정(형법 제35조)이나 전과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이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누범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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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17022588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10:40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