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_발급
건축물현황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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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하려면 그 일부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은 발급해주지만 도면은 발급해주지 않는다.
발급 방법
이 때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세움터에서 [평먼도발급] →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선택하면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
이후 목적물을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도로명으로 검색하면 목적물이 안 나온느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지번으로 조회하라
신청인 자격에는 '임차인'을 선택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도 같이 업로드하자.
서버에서 pdf파일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1) 이 때에는 jp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자.
1)
허용 가능한 확장자라고 써 있지만 정작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현황도_발급.16974391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6 15:52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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